티스토리 뷰
목차
경기도는 양육가정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만 24개월 ~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 이웃에게까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오는 6월 3일(월)부터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의 대상,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을 미리 확인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만 24개월 ~ 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 인원수에 따라 돌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가정이나 시설에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소득 기준 없이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했을 때, 돌봄을 수행하신 분들께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신청
사업기간
2024년 7월 ~ 12월까지이며, 대상자 선정 시 12월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참여시군 거주자 중 생후 24 ~ 48개월 미만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주민이 돌봄을 도와주는 가정입니다. 4촌 이내 친인척의 경우는 타 지자체에 거주하셔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지만, 이웃의 경우는 대상이 되는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 참여시군 :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등 13개 시군
지원금액
양육자의 소득에 상관없이 아동 수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원됩니다.
아동 1명은 30만 원이며,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입니다.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는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6월 3일 (월)부터 11월 10일까지로, 예감 소진 시까지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신청
지원조건
- 양육자와 아동 모두 주민등록 상 경기도 거주자
-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돌봄 조력자는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