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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제도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납입한 의료비 중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주기적으로 편지나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환급되지 못한 금액이 작년 기준 약 26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사람들이 병원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과다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심사합니다. 만약 과다하게 납부하였거나 병원에서 본인 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했다면 이를 진료받은 사람들에게 환급해줍니다. 이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 상한액을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민건강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여부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으면 조회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본인부담 상한액
1분위 | 2 ~ 3분위 | 4 ~ 5분위 | 6 ~ 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윈의 경우 |
138만원 | 174만원 | 235만원 | 388만원 | 557만원 | 669만원 | 1,050만원 |
그 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7만원 | 313만원 | 428만원 | 514만원 | 808만원 |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1)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 신청은 건강보험 공단 안내문 수령 후부턴 3년입니다. 3년이내 신청하시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2)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은 신청 후 7일 이내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며, 가족의 계좌로 입금을 원하시면 진단서 또는 소견서, 위임장이나 신분증 등을 지사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3)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이면 환급금을 앞으로 낼 건강보험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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