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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는 노후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예외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젊고 소득이 있을 때 의무적으로 소득의 일부를 내고, 나이가 들어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을 때 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일정 조건, 나이를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과 나이는 대한민국 국민 만 60세 이상, 가입 기간 10년 이상입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액 기준과 월 납부액 계산, 총 납부액 조회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기준
연금보험료의 보험료율은 9%입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 0.09를 곱해주면 납부액을 알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기준소득월액이 100만 원인 경우 연금보험료는 9만 원입니다. 만약 직장가입자라면 본인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본인 4만 5천 원과 회사 4만 5천 원이 연금보험료로 납부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연금보험료 9%를 본인이 다 부담합니다.
※ 기준소득월액이란 소득총액을 총 근무일수로 나눈 뒤 30을 곱한 금액입니다. 한달치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총액은 전년도 소득의 합으로 매년 5월 사업장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신고합니다.
월 납부액 계산하기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올해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상한액은 590만원, 하한액은 37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내 기준소득월액이 1,000만 원이라면, 상한액이 590만 원이기 때문에 내 기준소득월액은 1,000만 원이 아닌 590만 원이 됩니다. 이때 나의 국민연금 월 납부액은 590만 원 × 0.09 = 53만 1,000원이 됩니다.(직장인의 경우 26만 5,500원) 반대로 기준소득월액이 35만 원인 경우, 하한액이 37만 원이기 때문에 내 기준소득월액은 35만 원이 아닌 37만 원이 됩니다.(연금보험료 3만 3,300원)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가입내역 조회 클릭 후 본인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총 가입기간과 총 납입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출산율이 낮아지고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은퇴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한 달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과 현재까지 얼마나 납부했으며, 은퇴 후에는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을지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노후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