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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제도는 출산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국민연금 납입을 하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후 자녀를 얻은 국민연금 가입자입니다.
* 자녀의 인정범위
- 부부사이에 낳은 자녀
- 인지된 출생자(혼외자)
- 양자
- 친양자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단,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된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2008년 1월 1일 둘째 이후의 자녀를 얻은 국민연금 가입 가정에 최대 50개월 가입기간을 추가인정해 줍니다.
- 자녀 두명 : 12개월 추가
- 자녀 3명 이상 : 12개월 + 1명씩 늘어날 때마다 18개월씩 추가. 최대 50개월 한도
구 분 | 자녀수 | |||
2명 | 3명 | 4명 | 5명 | |
추가인정기간 | 12개월 | 30개월 | 48개월 | 50개월 |
* 추가인정기간은 부, 모의 합의에 따라 한쪽에 전체를 인정해줄 수 있으며(합의서 제출 필요), 양쪽 균등하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연금수령 가능 최소가입기간(10년)에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추가인정기간을 더했을 때 최소가입기간 이상이 되면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예) 국민연금 가입기간 9년(108개월), 추가인정기간 12개월 : 합해서 10년(120개월)으로 국민연금수령 가능
신청방법
지금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시기에 연금 수급신청시 출산크레딧을 포함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신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공단 직접방문, 우편이나 팩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