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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5월 31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이 진행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신청기간, 조건,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근로장려금에 대해 한 번 다룬 적이 있으니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정 기준에 따라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1. 정기신청

    - 5. 1 ~ 5. 31

     

    2.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 1 ~ 9. 15

    - 하반기분 신청 : 3. 1 ~ 3. 15

     

    지원대상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가구요건을 충족하며 신청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7,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이 가구

     

    신청제외

     

    - 전년도 12.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단, 대한민국 국적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여야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지원금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총 급여액 지원금액
    단독가구 해당없음
    홑벌이 가구 7,000만 원 미만 자녀 1명 당 50 ~ 100만 원 
    맞벌이 가구 자녀 1명 당 50 ~ 10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귀속기간 신청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 23년 하반기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2024년 6월
    23년 정기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2024년 8월
    24년 상반기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2024년 12월
    자녀장려금 23년 정기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2024년 8월

     

    ※ 자녀장려금은 년 1회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1544-9944), 인터넷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합니다.

     

    1. ARS 전화(보이는/ 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2. 홈택스(모바일앱, PC)

     

    3.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3.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해서 신청가능합니다.

     

    4.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층, 장애인의 경우 전자 신청대신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마치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이후에 신청하시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 100%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 잘 확인하셔서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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