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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운행가능한 4,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기폐차 물량은 18만대로 4등급 10만 5천대, 5등급 7만 대, 건설기계 5천대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집행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만 올해 사업을 진행합니다. 내년부터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이 없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차량등급 조회를 통해 내 차 등급을 확인하신 후 지원금 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①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
②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 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관용차량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기폐차 신청절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조건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 43조의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사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서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 정부 빛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 총중량 3.5톤 미만은 위 1부터 4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조기폐차 신청서 제출
자동차 등급 조회하신 후 해당자분들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조기폐차)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협회에 우편 제출합니다.(신청 가능 지자체 확인필요)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
● 우편 신청 가능 지자체
※ 신청 가능 지자체가 아닌 경우, 해당 지자체로 접수 필요
※ 협회 우편 주소 : 경기도 안양시 시민대로 317번지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 이메일 : 1577-7121@aea.or.kr
3. 협회는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송부합니다. (10일 이내)
※ 협회 신청 가능 지자체에 확인서를 발급하며, 이 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 공고문에 기재된 방식에 따라 발급
※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해당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에 등록을 말소
※ 조기폐차 물량이 급증할 경우, 확인서 통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4. 보조금지급대상확인서 수령한 차량소유주는 조기폐차 대상 확인 및 차량말소를 해야 합니다. 전문폐차장에서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성능검사를 합니다. 이상이 없을 경우 조기폐차 대상이 되며 폐차장은 차량등록을 말소하고, 말소증을 발급받아 차량소유주에게 전달합니다.
※ 수도권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요
온라인으로도 차량성능 확인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차량사진 5매 및 영상을 첨부하셔야합니다.)
☎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관련 문의 전화 : 031-689-3073(내선번호 1231)
5.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차량 확인서를 받은 소유주는 4개월 이내에 협회에 다음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청구서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 시 보조금 청구 불가
6. 신규차량 구매 시 추가보조금 청구 시 4개월 이내 다음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청구서
- 신규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7. 협회에서 청구서류 확인 후 지자체에 송부하며 이를 받은 지자체는 차량 말소확인 및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함으로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액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자동차의 경우와 굴삭기·지게차의 경우가 다릅니다. 아래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2. 지게차 굴삭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추가 적용대상
저소득층, 소상공인, 저감장치 부착 불가차량에는 위 보조금 외에 추가로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1.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 차량이 공동명의인 경우 해당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100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 차량이 공동명의인 경우 한 사람만 소상공인이어도 됩니다.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추가 지원은 중복지급 불가
3. 저감장치 부착 불가차량 :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차량은 화물, 특수차의 경우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