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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빌린 대출에 대해 원금 조정을 해주거나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 또한 낮춰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새출발기금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신청대상자

     

    신청대상

     

    ●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2020년 4월 ~ 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지원내용

     

     

     

    지원금액

     

    ●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로 최대 15억 원(담보 10억+무담보 5억)

    * 단, 6개월이내 신규대출 제외

     

     

    지원내용

     

    ● 새출발기금 지원은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1. 부실차주 지원

     

    1) 조정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2) 원금조정 : 순부채(부채 - 재산)에 대해 60 ~ 80%까지 원금 감면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재산이 많을 시 감면 없음

    3) 금리감면 : 이자·연체이자 감면

    4)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환으로 전환

    5) 상환기간 : 차주 상황에 맞게 상환기간 선택

    - 거치기간 :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최대 36개월)

    - 분할상환기간 :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최대 20년) 범위

    6)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2. 부실우려차주 지원

     

    1) 조정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 희망하는 대출 선택

    2) 원금조정 : 지원불가

    3) 금리감면 :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 유지하되 9% 초과 금리는 9%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4)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환으로 전환

    5) 상환기간 : 차주 상황에 맞게 상환기간 선택

    - 거치기간 :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최대 36개월)

    - 분할상환기간 :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최대 20년) 범위

    6)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신청

    온라인 신청

     

     

    ※ 법인신청자는 소상공인 자격확인을 위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진행(제출 불필요)

     

     

    ● 상담창구 신청

    - 지역별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방문신청

     

     

     

     

     

    지원 제외 요건

     

    •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개인 자산형성을 위한 가계대출, 할인어음,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새출발기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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