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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는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스마트미러 등 VR, AR활용 가상체험, 서빙이나 조리로봇과 같은 소상공인 업종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기술)이나 스마트오더(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주문 예약 결제시스템) 도입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을 오는 4월 25일(목)까지 진행합니다. 최대 1,0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방법 및 혜택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
개요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필요서류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문의처 : 1600-6185
- 신청기간 : 2024. 4. 1(월) 09:00 ~ 4. 25(목) 18:00
- 신청서류 : 대표자 본인이 홈페이지 내에서 작성 또는 제출
- 지원규모 : 5,500개 상점, 245억원 규모
신청방법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돼있으시면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 소상공인 홈페이지 로그인 및 회원가입 방법
1.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접속
2. 우측 상단 '소상공인 로그인' 클릭
3. 회원가입은 약관에 동의 후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이후 회원정보 입력하시면 완료됩니다.
● 개별 소상공인 모집공고 신청
1. 사업 신청은 소상공인마당 로그인 후 사업공고 → 개별소상공인 메뉴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로 이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수혜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 21년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서 스마트오더 이외 기술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 22, 23년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수혜이력이 있는 소상공인(경험형, 상생형 포함)
3. 신청가능 확인이 되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 동의, 대표자 기본정보, 사업장정보, 기술신청정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 주의사항
- 사업 신청 시, 스마트기기를 선택하셔야 하며, 기술 공급기업 현황과 선택 가능한 기기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술공급기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정보는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 사업장 정보 등록 작성시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은 필수로 하셔야 다음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4.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완료 후 다음단계를 클릭하시면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신청서에는 1) 업체소개 2) 지원동기 3) 활용계획에 대한 문항이 있으며, 각 문항당 500자 이내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세 항목으로 평가·선정하니 신중히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작성을 마치신 후 '최종제출' 하시면 사업신청이 완료됩니다.
* 최종제출 후 수정 불가
5. 신청 완료 후에 선택한 기술의 수량이나 옵션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스마트상점 소상공인 로그인→마이페이지→신청현황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청 변경은 '접수완료' 단계에서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혜택
지원금액
유형 | 내용 | 지원비율 (공급가 기준) |
지원금액 | 지원규모 |
일반형 | ·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사이니지 | 50% | 최대 500만원 | 5,200개 |
· 위 3가지 품목을 제외한 기술 | 70% | |||
미래형 | · 로봇기술 또는 베리어 프리 기술 1개 이상 도입하는 매장 | 70% | 최대 1,000만원 | 480개 |
* 로봇기술 : 서빙로봇, 조리로봇 등
* 베리어 프리 기술 :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용편의를 고려해 제작된 스마트기기
자부담
신청하신 스마트기기 금액에서 국비지원을 제외한 금액은 신청자가 직접 기기업체에 납부하셔야 하는데 이를 자부담이라고 합니다. 자부담은 30%이며, 취약계층의 경우 20%입니다.
* 자부담 금액은 제휴사인 하나카드로 결제(최대 12개월 무이자)하거나 계좌이체로만 가능합니다.
취약계층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을 말하며 국비로 80% 지원해 드립니다. 홈페이지에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빙서류를 올려주셔야 인정됩니다.
* 증빙서류( 3개 중 1개 선택)
증빙서류 | 발급처 | |
간이과세자 |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 홈텍스 |
1인 사업장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애인기업 | · 장애인기업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대표자 본인) | 공공구매종합정보 |
부가세
스마트기기 구입에 필요한 부가가치세(10%)는 소상공인 부담입니다.
※ 납부금액 예시)
일반형 500만원 기기 선택 시
- 국비지원(70%) : 350만 원
- 자부담(30%) : 150만 원
- 부가가치세(10%) : 50만 원
- 총 납부액 : 200만 원(자부담 + 부가세)
신청 시 유의사항
● 의무사용기간 : 지원받은 스마트기기의 의무사용기간은 2년으로, 이 기간 안에 휴폐업, 사업장 이전으로 기기 사용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공단에 통보 후 지원금 반납 또는 타인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 지급보증보험 : 선정 후 지원받으시는 국비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는 소상공인 부담입니다.
* 보험가입금액 : 일반형 500만 원, 미래형 1,000만 원
* 보험기간 : 3자 계약체결일 ~ 2026. 12.31
● 설치비용 : 설치비용 추가 발생 시 소상공인 부담입니다.
● 거래책임 : 기기 및 기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기술공급기업에 있으며, 공단은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