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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전기세 감면 혜택이란 출생한 아기가 있는 가정에게 전기세 감면을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신생아를 가진 가정은 냉난방 비용, 영유아 관련 가전제품 사용 등 아기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 더 많습니다. 이런 비용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 신생아 전기세 감면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전기세 감면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바로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

     

     

    신생아 전기세 감면

     

    신생아 전기세 감면 신청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 출생신고 시에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출생신고와 더불어 간단한 정보 제공을 하시면 다음달부터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요금고지서, 요금할인 신청서 등

     

    2)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행복출산 > 신청하기 클릭

    * 통합 신청 출산 지원 서비스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선택 신청

     

     

    3) 한전 홈페이지 신청

     

    한전 ON 접속 > 민원신청 > 복지할인 > 복지할인 신청

     

     

    4) 전화 신청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전화하여 고객 번호 및 아기 정보 확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전기세 감면 신청 대상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가 그 대상이며, 주민등록상 같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가족(5인 이상 가족),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역시 전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해당 월 전기요금 30% 할인(최대 16,000원 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1년 최대 192,000원을 할인)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출생일부터 3년이 되는 달까지 지원합니다.

     

    유의사항

     

     

    • 쌍둥이 / 다둥이 가족이어도 1인 할인만 적용됩니다.
    •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출생 신고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주민등록상 같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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