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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제조업 등의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에 2023. 10. 1 ~ 2024. 9.30 기간 중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6개월 간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2023. 10. 1 ~ 2024. 09. 30 기간에 취업한 만 15세 ~ 34세의 청년으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단절 없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도 가입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며, 취업애로청년은 우대하여 선발합니다.

    * 빈일자리 :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음식점업 등

    * 취업애로청년 : 연속 4개월 이상 무직, 고졸이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등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 가능

     

    신청방법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먼저 본인의 지원자격을 확인하시고 자격이 된다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차 지원금 신청

    3개월 근속 시 지원요건이 되는 청년은 고용 24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3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1차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해당자 만)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이체내역

     

    2차 지원금 신청

     

    1차 지원금 승인 후 2차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를 통해 6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2차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급여이체내역

    참여신청 가능 기간

    ❶ 사업참여 가능기간 및 제1차 지원금 신청 가능기간

    • 정규직 채용일 기준 3개월 되는 날의 다음날 ~ 9개월 되는 날까지

    ❷ 제2차 지원금 신청 가능기간

    • 정규직 채용일 기준 6개월 되는 날의 다음날 ~ 채용일로부터 10개월 되는 날까지

    *사업참여 및 2차 지원금 신청은 3·6개월 근속 요건 완비를 기본으로 함

     

    예시)

    1) 23.10.1. 취업 청년의 경우 ➀ 3개월 근속일은 23.12.31, ➁ 6개월 근속일은 24.03.31입니다.

    - 일자리 채움 사업참여 신청 가능 기간: 24.01.01. ~ 24.6.30.

    - 제2차 지원금 지급 신청 가능 기간: 24.04.01. ~ 24.7.31.

     

    2) 24.9.30. 취업 청년의 경우 ➀ 3개월 근속일은 24.12.29, ➁ 6개월 근속일은 25.03.29입니다.

    -  일자리 채움 사업참여 신청 가능 기간: 24.12.30. ~ 25.6.29.

    -  제2차 지원금 지급 신청 가능 기간: 25.03.30. ~ 25.7.29.

    지급일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차 승인 시 100만 원, 2차 승인 시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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