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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에서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용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2023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올해 확대 운영되어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더 큰 혜택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도입 배경과 확대된 지원내용, 가입절차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배경
퇴직연금이 우리나라에 2000년대 중반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이후 지속적으로 가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가입률은 평균 가입률에 한참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퇴직연금의 가입을 장려하고 근로자의 퇴직 후 준비를 위해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입니다.
지원내용 (2024년 확대 적용 내용 포함)
1) 2023년에는 월 242만 원(최저임금의 120%)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10%)을 사업주에게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올해부터는 월 268만 원(최저임금의 130%)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부담금(10%) 지급
2) 사업주에게만 지급되던 사업주부담금 10% 금액을 근로자에게도 지급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 계정으로도 10%의 금액(연 최대 26만 8천원)이 적립되어 퇴직연금 수령 시 더 많은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지급기간은 3년이며, 최대 30명입니다.
*사업주는 3년 최대 2,412만원의 지원금을, 근로자는 3년 최대 약 80만 원의 추가적립금 지원을 받습니다.
3) 2023년 4월부터 5년간 수수료 전액 면제입니다.
4) 퇴직연금 가입시 작성했던 복잡하고 번거로운 문서작업을 표준계약서 하나로 통일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입절차
- 사업장
- 1단계 : 사용자와 근로자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동의(사용자와 근로자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 2단계 : 가입신청서 제출( 표준계약서 작성 및 가입자 등록)
- 3단계 : 정해진 납입주기에 부담금 납입
- 근로자(가입자)
- 1단계 : 가입신청서 제출(자동이체 여부 및 가입자추가부담금 납부여부 등)
- 2단계 : 정해진 납입주기 또는 수시 납입(근로자 ⇔ 공단)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지역 내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1단계 :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작성
- 2단계 : 가입자명부 첨부 및 가입자 동의
- 3단계 : 가입 통보
- 대면신청
- 1단계 : 서류작성(가입신청서, 가입자 명부 및 가입자 동의서 등)
- 2단계 : 관할 소속 기관에 제출
- 3단계 : 가입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