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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닉값하는 사람 2024. 3. 30. 08:4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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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은 지역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구성, 해당지역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의 대상 및 규모, 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개요

     

    - 사업기간 : 2024. 3월 ~ 12월

    - 채용대상 : 만 19 ~ 34세 청년(소득기준 없음)으로 출생연도 기준 1989 ~ 2004년생

    * 사업단 구성은 단장 1, 수퍼바이저 1, 행정인력 1, 제공인력 4명 이상으로 이루어지며, 제공인력의 70% 이상은 19 ~ 34세 청년을 채용

    * 청년 연령은 지역 여건,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단 규모 : 16개 시·도별 1 ~ 3개, 총 27개 사업단

     

     

     

     

    서비스 내용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의 서비스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자체 개발서비스로 구성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심리 문제 예방을 통해 우리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심리 정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을 우선지원합니다.

    - 관련된 업무 전공자와 실무경력이 많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등의 전문가들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는 총 10회 제공이 되며, 서비스 유형에 따라 1인당 3개월에 60만 원 또는 7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중 본인부담금은 비용의 10%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금

     

    - 서비스 신청은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는 사회보장급여(서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입니다.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는 본인부담금 10% 부담 조건으로 3개월간 월 24만 원 맞춤형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에 방문 신청

     

     

     

     

    초등돌봄 서비스

     

    초등돌봄 서비스 내용으로는 학습지원(A형)과 동행지원(B형)이 있습니다. 학습지원은 월 24만 원, 동행지원은 월 26만 4천 원입니다.

    학습지원과 동행지원을 선택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5개월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1회에 한해 재사용 가능)

    초등돌봄지원

     

    신청자의 소득에 따락 본인부담 비율이 정해집니다.

    초등돌봄지원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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