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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6일부터 제2차 청년월세 한시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지원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한시적인 특별 지원제도입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며,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자로, 청년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는 해당 지원이 끝난 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가구 :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에 정해놓은 가족(본인, 배우자 및 자녀,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
* 원가구 : 청년가구 + 부모님
선정기준
청년의 거주 형태, 그리고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2024년 청년월세지급 기준 중위 소득 및 재산평가액
청년가구 | 원가구 | |
소득 평가액 |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1인 기준 : 약 134만원) |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3인 기준 : 약 471만원) |
재산 평가액 | 1.22억원 이하 | 4.7억원 이하 |
지원내용
대상자들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연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나눠서 지원합니다. 월세 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리비나 보증금은 제외되며,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1.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직접 또는 대리인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개인 인증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시기는 2024. 02. 26 ~ 2025. 02. 25까지 1년간이며, 신청한 월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