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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가구 구성원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바로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2) 재산요건(가구원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 부동산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액수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반기 :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소득자는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
- 정기 : 2024년 5월 1일 부터 31일까지 근로/ 사업/ 종교 소득자는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년 6월 1일 ~ 11월 30일
2) 신청방법
(1) ARS 1544-9944
(2)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신청
(3) 인터넷 신청
- 서면으로 안내문 수령 시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로 안내문 수령시 :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4) 신청대리 : 안내대상자 동의 시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 또는 세무사 직원이 대리하여 신청
(5)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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