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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적극적인 취업의사가 있는 경기도 거주 미취업 여성들의 구직활동(취업지원금 및 취업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제도를 진행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신청자격 및 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지원금 신청기간 및 자격
신청기간
- 2024. 3. 25(월) 09:00 ~ 2024. 4. 5(금) 18:00
신청자격
1) 연령 : 공고일(2024. 03. 25)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주민등록 기준 1964. 3. 26 ~ 1989. 3. 25 출생자)
2) 경기도 거주 :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 중인 사람(2023. 3. 25 이전부터 거주)
3) 취업여부 : 공고일 기준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미가입자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는 취업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 보유한 사람도 창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이하여야합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중위소득 150% | 3,343,000원 | 5,524,000원 | 7,072,000원 | 8,595,000원 | 10,044,000원 | 11,428,000원 | 12,773,000원 | |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 119,657원 | 196,672원 | 251,147원 | 304,986원 | 360,818원 | 422,318원 | 453,848원 |
지역가입자 | 61,984원 | 146,739원 | 210,599원 | 271,091원 | 332,772원 | 400,222원 | 433,430원 | |
혼 합 | 120,657원 | 199,492원 | 255,837원 | 314,423원 | 377,299원 | 453,848원 | 498,289원 |
5)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등 타 제도와 동시 참여는 불가하지만,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부터는 참여가능 합니다. 단,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의 재참여는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1) 경기도 일자리 재단(http://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가능하지만, 마지막날인 4월 5일(금)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2)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온라인으로 파일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사업신청서
- 구직활동 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는 2024년 3월 25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1) 취업지원금 : 40만원×3개월(취·창업 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 원)
* 취·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 중에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40만 원 지급
2)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3) 지원금은 지역화폐(주소지 시군)로 지급하며 지원금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90일입니다.
대상자 선정 및 필수 이행사항
1) 최종 대상자 발표 : 2024년 5월 3일(예정)
2) 지원대상자는 아래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셔야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 예비교육 참석
- 상호의무협약서 제출
- 선정 후 배정된 새일센터 방문하여 전담 상담사와 구직 상담 진행
- 구직활동(월 3회 이상) 및 구직활동보고서(월 1회) 제출
- 취·창업 성공 시 바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