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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신고대상, 그리고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것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빠른 계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인터넷 신고
국세청 홈택스 접속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모바일(휴대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앱 설치 후 인터넷 신고와 동일 절차로 신고
우편, 방문접수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신고서 서식 작성 후 관할세무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2024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 20%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2.2/10,000
2024 종합소득세 계산
2024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계산
우선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합니다. 과세표준 금액과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산출세액에 세액공제액을 빼주면 납부 또는 환급받을 금액이 나옵니다.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감면액 = 납부/환급 받을 세금
※ 소득공제항목
※ 세액공제/ 감면 항목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3년도에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단, 아래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작년에 위에 말씀드린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기간 내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