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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청년의 경우는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경우는 10년(무자녀 6년), 고령자의 경우는 20년까지 최대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1차 서울리츠 행복주택은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등 6개 구에서 공가입주 119세대, 예비입주자 185세대의 총  304세대입니다. 5월 8일부터 10일까지가 인터넷 청약 기간입니다. 아래글에서 신청방법, 신청자격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리츠 행복주택 모집
    모집절차 일정

    신청방법

     

     

     

    인터넷 청약

     

    - 신청기간 : 2024. 5. 8(수) ~ 10 (금) 17:00

    청약마감 시간까지 신청완료하셔야 하니 미리 접속하셔서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연습하기 버튼으로 사전 연습도 해보시고, 시스템 연결 확인도 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청약

     

    • 신청대상 :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 신청기간 : 2024. 5. 10(금) 10:00 ~ 17:00
    • 신청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

     

    ※ 2024 1차 서울리츠 행복주택 공급계획

    행복주택 공급정보

     

     

    신청자격

     

     

     

    공통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2024. 4. 26) 무주택세대 구성원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 3,482,964원

     

    청년계층

     

    청년 :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출생일 1984. 4.27~2005. 4.26)

    사회초년생 : 나이에 관계없이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며, 소득이 있는 기간이 5년(1,825일) 이내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고용보험법' 제 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 제 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 미혼이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보유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7,3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 입주 전까지 청약저축 가입사실 증명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예비)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2,555일)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부부 또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부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 가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신혼부부는 120%)

    - 보유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청약저축 가입사실 증명

     

    고령자 

     

    만 65세 이상으로 해당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로 보유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4. 26)기준 신청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음 기준에 의거 우선공급 1순위, 2순위를 부여합니다.

    • 1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거주자
    • 2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 거주자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4. 5. 20(월) 16:00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서류심사대상자' 조회, 서울주택도시공사 ARS(1600-3456)로 확인 가능
    • 청약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모집세대수의 상위 200% ~ 400% 내외로 서류대상자 선정

     

    심사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24. 5. 29(수) ~ 2024. 5. 31(금)
    • 제출방법 : 등기우편(2024. 5. 31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당첨자 발표

     

    2024. 8. 30(금)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분들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서울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최소 5년 이상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액도 주변 시세보다 낮은만큼 신청자격이 되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청약기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기간은 5. 8(수)~10(금) 17:00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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