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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년 2회(상반기, 하반기) 교통비 지원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오는 2월 15일(목) 18시까지 2023년도 하반기 교통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대상

    신청기간

    2023년 하반기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2일(화) 10시부터 2월 15일(목) 18시까지이며, 연장기간은 없습니다.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23세 청소년으로, 주민등록상 1999년 1월 2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났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2023년 하반기 경기버스 실사용액 중 6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 경기버스(시내, 마을)를 이용자에 한하며,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지하철로 환승한 것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서울버스, 지하철 등 단독이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2023년 상반기 미 신청자 또는 신청자 중 6만 원 미만 지원받으셨으면 이번에 소급 신청 가능하십니다.(연간 12만원  한도, 2023년 외 소급불가) 

    교통비 지원금 신청절차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탈에서 신청하며, 신규회원은 회원가입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등록 신청의 순으로, 기존회원은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정보확인 신청의 순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거주지 인증은 최초 가입시, 사업연도별 1회(상반기) 진행합니다.

    * 거주지인증은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 공동/ 금융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은 신청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자

    *교통카드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이 등록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탈 바로가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교통비 지급방법

    신청자 거주 지역 지역화폐로 신청자에게 지급합니다. 하지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 사용 청소년은 대리인에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자 거주지의 지역화폐 지급이 원칙이지만 신청자의 편의 등을 이유로 타 지역의 지역화폐로 지급 요청 시 지급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1.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 이용한 것만 지원 가능합니다.

    2. 23년에 경기버스 탑승 또는 환승 실적이 없으면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3. 다음 사업에 해당하는 교통비 지원 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
    •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
    • 수원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 부천시 스마트시티패스 통합마일리지
    • 특수교육대상학생 원거리 통학비 지원 등
    • 의정부'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사업' 및 '사회적 경제 청년 인턴십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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