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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 및 식품 업종에 종사하고자 할 때는 보건소 또는 지자체 지정 의료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뒤에 보건증을 받아야 합니다. 유흥업소 종사자 역시 발급받아야 하며, 보건증 없이 일을 한다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및 유효기간 그리고 재발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보건증이란?
보건증이란 요식업이나 식품 판매업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건강진단검사 서류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뒤 7일 이내에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이상 발견 시 발급이 안됩니다. 이 경우 더 큰 병원에 가서 검사 후 오진 확인 또는 치료 후 다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은 검진 받은 해당 보건소나 병원에 방문해서 직접 받으실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단, 공공 의료기관(보건소, 의료원)의 내역만 발급 가능하며, 사립병원은 불가)
보건증 검사 비용은 보건소의 경우 3,000원, 일반 병원의 경우 약 15,000원 정도입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및 유효기간
보건증 인터넷 발급 절차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사이트 접속 후 증명 문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증명 문서 발급을 선택하시면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본인 확인 절차 완료 후 온라인 발급 가능 목록 확인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선택 후 발급받기 버튼을 클릭 및 다운로드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 식품 위생업 종사자 : 1년
- 학교 급식 종사자 : 6개월
- 유흥업소 종사자 : 3개월
보건증 재발급
유효기간 이내의 보건증 재발급은 발급 절차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민원 서비스 e보건소나 인근 보건소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재발급이 아니라 새로 검사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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